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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광주변호사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조회수 : 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11&aid=0000816434

 


[엑스포츠뉴스 김원기 기자] 버블보다 약한 시장가치 상승 현상은 붐이라고 한다. 그 가치와 가격 사이의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이든 새로운 재테크 상품이 급물살을 타 가격이 상승할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숫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등장하는 일이 많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시장에서 버블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내재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뜻으로 쓴다.” 라고 운을 떼었다.

 

유사수신행위는 먼저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 등엔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여기서 장래에 교부한 금액의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혹은 장래에 발행 혹은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속하거나 장래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라고 요건을 설명한다.

 

정식으로 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유사수신이 성립할 수 있다. 유구한 피해 사례로 고이자, 고배당을 보장하는 사업을 빙자하면서 신규 회원만을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만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식 다단계 금융사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미 등록한 대부업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P2P 대출 상품 등이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닷컴버블 이후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 자산 버블로 인식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거래 역시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흔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고객에게 설명한 곳과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하는 식의 행위가 있다. 이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정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유사수신으로 이슈가 되는 가상화폐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안 기술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차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시장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을 빙자한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지식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저해질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사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없다. 법률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입법적 제어장치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법리를 검토함은 물론 민사상 투자금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