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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20160408] 민사사건의 형사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회수 : 111

개인 간 의견다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민사의 형사화’가 빈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불이행이 꼽힌다. 채무불이행은 돈을 안 갚거나 못 갚는 행위로 민사소송에 속한다. 이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며 민사의 형사화가 이루어지곤 한다.

 

특히 근래 들어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모욕, 위조, 위증, 무고, 업무방해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들이 중첩돼 있는데다, 세세히 살펴보면 개인 간 오해와 의견다툼에서 비롯된 사례가 적지 않다.

 

고소인이 다수의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업무상배임 각 혐의로 고소한 최근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고소인은 △위계로 물류유통기사 5인의 전원 퇴직시킨 ‘업무방해’, △고소인 명의 위임 범주를 벗어난 ‘컴퓨터 사용사기’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기망에 의한 대여금 취득 ‘사기’, △사적 용도에 회사자금 사용의 ‘업무상배임’ 등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로 주장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중 인정 되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일 뿐 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진술 내용, 참고인 유선(전화) 진술, 과거 거래내역 조회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각 피고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명 자료가 충분해 고소인의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서 물류유통기사 5인의 퇴사 또는 배송업무 중단, 컴퓨터 사용으로 금액 이체한 사실, 사기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금액의 거래내역,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 해당 직책에 대한 확인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물류유통 기사들의 퇴사 이유,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있어 피의자들의 사적인 재산상의 이득 및 사용 여부에 있어 피의자들의 위계 행위, 배임 행위, 기타 위법 행위 여부는 증거가 없었다.

 

실제 고소인은 인터넷 뱅킹 결제 권한 위임에 대한 동의한데다 다액을 거래하면서 차용증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 기한도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이체 내역 자료만으로 기망으로 인해 대여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유보되었던 영업 이익을 본사에 귀속시키고자 한 점,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본사로 전액 송금한 부분이 진술과 일치하는 등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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