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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압수한 증거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나왔다면 증거 인정될까? [이승우, 박한민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압수한 증거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나왔다면 증거 인정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파일은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박한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환까지 위법사항이 없는데,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 박한민 변호사(이하 박한민) : 2011년 5월 3일 부터 6일까지 검사는 위 반환 후 이미징한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재복제했습니다.

 

5월 9일 에서 20일, 검사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하여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A, B의 약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제1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도 함께 출력했습니다.(이하 ‘별건 정보’, ‘제3 처분’)

 

제2·3 처분 당시에는 A 측이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5월 26일 제1~3 처분을 한 검사의 통보를 받은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영장’)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때 검사는 A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제1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무차별적으로 복제·출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압수처분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제1영장 대로 압수한 증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전체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제1영장에 근거하여 수집한 유관증거 관련 압수수색까지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에서는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로 보아 전체를 취소 또는 존속시키게 되면 적법한 압수·수색 부분도 함께 취소가 되거나, 위법한 압수·수색 부분도 존속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승우> 압수 후에 발견된 별견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별건 범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박한민>  압수영장과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그 증거를 바로 압수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 한 후 새로 영장을 받아 재압수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영장과 관련 없는 별건 범죄 증거를 바로 압수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별건 범죄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유관 범죄의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취소됩니다.

 

 

◇ 이승우> 디지털 증거 압수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죠.

 

 

◆ 박한민> 수사기관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성 없는 증거를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 대상도 혐의사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매체나 데이터 전부에 대한 압수 동의가 있으면 관련성 없는 증거를 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피압수자가 저장매체의 외부 반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는 수사 인력이 압수․수색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지 수사기관이 무관정보까지 샅샅이 탐색하여 압수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승우> 오늘 ‘디지털 증거 압수’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박한민>  현실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경우 개별적인 압수보다는 저장매체, 대표적으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에는 가상 드라이브들이 연결되어 있어, 작은 저장매체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수사기관에 저장매체(휴대폰)를 임의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 참여하여 영장 범위 외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저장매체의 압수, 압수한 저장매체로부터 복사·출력하는 모든 과정이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별건 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해오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당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한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한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