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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중재와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 [이승우, 고하영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1

 

중재와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사중재’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중재합의 조항을 받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사 소송이 많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소송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사자분들이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술 정보 중개 플랫폼은 3자간 중재 합의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 중재 사안이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건파일 청취자 분들과 함께 앞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중재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고하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고하영 변호사(이하 고하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중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하영> 네. 소송과 달리 중재란,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속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승우> 전속적 합의라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배제시킨다. 이런 의미인가요?

 

 

◆ 고하영> 네, 맞습니다. 중재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는 실제 생활에서 ‘중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중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니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중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로 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상설 중재기관으로 1966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을 두어 국내외에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중재, 조정,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재 사례로는 연예인 가수의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BJ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 사건 등에서 중재 업무를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 이승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관련돼서 밀접한 부분도 있었군요.

 

 

◆ 고하영> 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때 인기 유명 그룹 시크릿도 상사중재원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 이승우> 중재와 비슷해 보이는 절차로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재와 조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고하영> 중재, 조정, 판결 모두 다 한 번 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사실 대략적인 의미는 짐작이 가지만 사실 이 세 단어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사건파일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재와 조정은 실무적으로도 엄연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이 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인 것에 반해, 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그들이 선정한 제3자에 의해 결정하게끔 해결하는 절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조정과 구분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점에서 소송과도 유사합니다. 즉, 조정은 양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고, 중재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중재인의 판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중재인이라는 사람을 뽑는 데 합의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정 절차고 조정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이런 말씀이시죠?

 

 

◆ 고하영>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왜 굳이 중재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 고하영> 소송의 경우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중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 당사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판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중재를 진행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고하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를 진행하면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절감과 전문성’입니다. 중재인은 신청된 중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원의 판사들과 달리 전문성이 확보된 중재인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T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라고 한다면, 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 재판연구를 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파악과 사실관계 인정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중재인의 전문성은 법원의 전문성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승우> 사실은 중재인을 양 당사자가 선정하는 데 최고로 전문성 있는 사람, 또 공정성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고하영> 네, 맞습니다. 또한 1심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1년 이상 소요되고,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3심제도가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중재절차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심문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를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용은 소송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각종의 비용을 고려하면 이 중재비용과 중재절차를 담당할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금액이 2억이라고 산정해보겠습니다. 사실 2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어서  이럴 경우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선임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소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하는 인지대, 피고에게 가는 우편물을 보내는 값인 송달료를 또 내야 합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심급마다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전체를 고려하고,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거의 2~3년의 시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 이승우> 상대방한테 또 패소 비용 부담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된다면 그 정도 비용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고하영> 네, 이에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같은 금액으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비용이 162만 5천 원정도 발생하고, 변호사의 보수도 소송과 비슷하지만, 중재절차는 몇 개월 만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판정이 나오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심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1회 심리기일에 3~4시간을 심리하는 몰아치기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 점도 당사자들에게 아주 만족감을 줍니다. 물론 중재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한 절차보다는 좀 더 비용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연속으로 했을 때 3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한 번에 끝나는 중재 절차가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중재 절차 관련해서 다른 또 장점들이 또 있습니까?

 

 

◆ 고하영> 네, 국제적 효력도 발생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중재인들의 판정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데요. 중재의 경우 판결처럼 공정하게 진행은 되지만 판결과 달리 또 당사자들의 비밀까지 보장해 주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하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고하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