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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음주운전자 잡은 이천수, 현행범 체포시 주의할 점은? [이승우, 안지성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음주운전자 잡은 이천수, 현행범 체포시 주의할 점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이천수 씨는 과거 실력있는 축구선수에서 지금은 다양한 재능을 뽐내는 방송인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범죄자를 체포해도 되는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안지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뺑소니범을 잡아 이슈가 됐었죠?

 

 

◆ 안지성> 네, 얼마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후 택시를 들이받고 차를 버려둔 채 도망치던 40대 뺑소니범을 추격해 붙잡아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범법자를 바로 체포해도 되는 것인지, 신고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천수 씨처럼 바로 추격해서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

 

 

◆ 안지성>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현행범 체포도 어쨌든 체포이기 때문에 경찰 같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범인만큼은 경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도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그다음에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나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것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체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라고 할 때, 그 현행범은 어떤 개념입니까?

 

 

◆ 안지성>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가령 혈흔 같은 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 이때도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일반분들도 “너 누구야?” 했는데 도망가면 현행범으로 잡아도 됩니까?

 

 

◆ 안지성> 네,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도망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 안지성> 그러면 현행범을 그렇게 해서 현행범이라고 판단해서 체포했다고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할 때까지 가둬놔도 됩니까?

 

 

◇ 이승우>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시간 지체 없이 검사나 경찰에게 현행범인의 신병을 인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포가 돼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안지성>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이분을 붙잡고 있나요?

 

 

◇ 이승우> 사실 경찰 신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는 제압하고 있는 것까지는 상관없고요.

 

 

◆ 안지성> 그 장소까지 오게끔 하려고 전화 통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승우>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 안지성>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때 장구 같은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건 불법이죠?

 

 

◇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안지성> 또 그 관련돼서 좀 예를 들만한 어떤 유명한 사건들이 있을까요?

 

 

◇ 이승우> 유명한 사건 중에 소말리아 해적을 청해부대가 체포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아라비안 해 인근 공해상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을 납치해서 해상 강도를 저질렀고.

 

 

◆ 안지성> 선박이 우리나라 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 이승우> 맞습니다.

 

 

◆ 안지성> 그리고 이 공해상에 출동한 우리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서 해당 해적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된 장소가 공해상이다 보니까 체포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인도를 지원했다.

 

 

◇ 이승우> 형사소송법에서 9일간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 안지성>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불법 체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나 살펴보면 해적들을 체포한 이후에 국내로 이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 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경찰들이 해적들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또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이승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 규정을 두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음주운전의 경우도 좀 살펴볼까요? 선고 형량은 현재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 안지성> 사실 예전에는 357이라고 그래서 300, 500, 700, 집행유예, 실형 이 순서로 처벌이 이루어졌었는데요.

 

 

◇ 이승우> 초범일 때죠?

 

 

◆ 안지성> 네, 맞습니다. 음주 사건이 많이 문제가 되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폐지가 되긴 했지만 현재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을 1천만 원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이승우> 음주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하고 인명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고 한다면, 형량은 어떤 범위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까?

 

 

◆ 안지성> 일단은 음주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형 자체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고 피해자가 다치기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구속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이승우> 음주운전의 경우에 차량을 몰수하는 규정을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것인가요?

 

 

◆ 안지성> 6월 말에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서 아예 범행의 수단이 된 차량 자체를 뺏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요건도 조금 밝혔습니다.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 또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그리고 5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을 반복하고도 또다시 중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저지르고도 4회죄로 음주운전을 한 자 이때는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차량 몰수 구형을 하겠다는 것이죠.

 

 

◇ 이승우> 법원이 그걸 받아줄 지는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이천수 씨가 체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음주운전이라는 사건은 사실 보면 반복성이 있어서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고 가정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주는 범죄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재범률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안지성> 사실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 전과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분이 있습니다.

 

 

◇ 이승우> 재판 중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 안지성>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죠. 저도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맡아봤지만 사실 음주운전 5회 차는 처음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4번이나 있다 보니까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차량을 가지고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같은 경우가 음주운전은 물론 다시는 술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력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사실상 재판부한테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관련 기관에서 증명서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여러 가지 양형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지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