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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어느 정도? [이승우, 주은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0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어느 정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교권 침해’ 관련 사건입니다. 학생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폭행, 괴롭힘, 협박 등 범죄적 교사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셉니다. 한편, 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다수의 침묵하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법무법인 법승의 주은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주은희 변호사(이하 주은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초등교사를 10년 동안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죠?

 

 

◆ 주은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최근 서이초 사건과 주호민 씨 관련 논란까지, 교권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주은희> 최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부터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당한 특수교사의 직위해제 사건에 이어 2년 전 의정부에서 1년간 두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교권 침해” 문제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의 99.2%(2370명)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이승우> 2,390명 정도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 걸까요?

 

 

◆ 주은희>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초등 교원이 19만 5천 명이십니다. 그래서 약 1% 정도가 참여하신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예전에 교권 침해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불량 학생, 권위적인 관리자들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 주체가 좀 다릅니까?

 

 

◆ 주은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온라인으로 조사한 교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8,344건(71.8%)로, 학생3284건(28.2%)으로, 학부모가 학생에 비해 2.5배가 많았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학부모가 많이 등장하는 특별한 사회적 문화 분위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유형을 좀 살펴보면 교권 침해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주은희>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 악성 민원 제기’가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폭언, 폭설이 19.8%로 2위, 업무 방해, 수업방해가 14.9%로 3위, 폭행이 6.3로 4위,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이 1.2%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승우> 그럼 학부모들에 의한 악성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 주은희>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이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교사의 훈육이나 훈계 등으로 학생이 정서적으로 압박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아동학대라고 항의하며 고소하거나, 종종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가 인정되는 결정이 발생하는 상황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선생님들만 봐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바에야 혼낼 일도 혼내지 말자, 열심히 지도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질 정도로 교육활동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지도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이승우>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훈육과 훈계와 관련돼서는 특정 학생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다른 학생들이 그 특정 학생에 대한 훈계 또는 훈육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를 굳이 내가 혼내서 아동학대로 휘말리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교권 침해를 끊지 못한다면, 당장 교원 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주은희>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오던 직업이었고,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점,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점, 방학 등 여가시간 확보가 가능한 점으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큰 인기를 누리던 직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이를 정도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추락하고, 교대 중도탈락 학생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5년 사이 1,037명에 이르고, 2022년 작년에만 365명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교대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시는 거잖아요. 교대 정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은희> 2023년 기준으로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정원은 약 3.847명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현재 새롭게 교대에 입학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외에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까?

 

 

◆ 주은희> 네, 2023년 5월에 발표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요 5년 차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303명에서 589명으로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 이승우> 다른 직역으로 아예 옮기시는 건 거죠?

 

 

◆ 주은희> 네, 아마도 20대 선생님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근속 20년 이상의 명예퇴직 교원은 2005년에는 879명이었는데 2021년에 6,594명으로 16년 새 7.5배가 늘었습니다.

 

 

◇ 이승우>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주 등장했는데, 이 곳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주은희> 우리나라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이 있고, 교원지위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제19조에서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내에는 일명 ‘교보위’라고 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보통은 학교의 교원위원으로 교감선생님과 담당 교사, 변호사,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기관이 아니고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흐름도에 따르면 보통 사안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학교이다 보니, 교원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학교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셈이 되고 껄끄러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개최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로 담당 교사분들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이랑 기존에 있던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되는 형태가 되고, 보고된 게 교육청에도 교육지원청에도 올라가고, 학교장에도 다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마치 학급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아서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 주은희>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일부 행위를 문제 삼아서 반대로 아동학대로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참 힘듭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은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주은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