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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복잡한 특별행정심판, 절차와 통합 필요성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1

 

 

 

 

복잡한 특별행정심판, 절차와 통합 필요성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특별행정심판’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120여 개에 달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난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다툴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행정처분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6개 이상의 특별한 행정심판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변호사, 공무원들도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행정심판절차를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궁처럼 복잡한 특별행정심판과 관련된 절차의 문제점과 그 심판절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지난주에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이틀에 걸쳐 청취자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는데,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안성훈 > 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중앙부처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4조 제①항은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은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특별행정처분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행정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자기 고유의 특별행정심판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요?

 

 

◆ 안성훈 >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청과 공공기관 등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라는 실질적인 독립 심판 기구의 판단을 받는 것에 비하여 감사원의 심사청구, 국세청의 조세심판원의 경우는 해당 행정청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특별행정심판절차가 최대 123개에 이른다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는 행정청, 행정기관이 123개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 안성훈 > 그렇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령에서 중구난방으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율하고, 이를 운영하게 하여 행정심판의 복잡성이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특별행정처분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관 명칭과 행정심판을 독특한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어서 바로보기에 그것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 안성훈 >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라고 하고, 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소청이라는 단어는 인사 관련된 특별행정심판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하나의 용어 또는 2개 정도의 용어로 정리하여 통일하는 것이 국민권익구제에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명칭의 경우에도 감사원특별행정심판위원회 와 같이 명칭을 통일하여 분명하게 행정심판절차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2023년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통합하여 논스톱 행정심판 절차로 만들어 국민권익구제의 선명성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요?

 

 

◆ 안성훈 > 예,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법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조세심판원, 특허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강보험급여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 곳곳에 설치된 이러한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66개에 달하는데, 이런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은 처리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이나 절차도 제각각 다르다는 문제점,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기관 중 사안에 맞는 소관 기관 하나를 정확히 골라야 한다는 심각한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 안성훈 > 구체적으로 여러 개로 분산된 행정심판기관의 법과 조직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직이나 인력의 중복도 해소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승우 > 오늘 특별행정심판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행정전문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안성훈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국가 공공단체로부터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으므로, 행정적 판단에 대한 불복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법규정을 검토하셔서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장점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권익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안성훈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