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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신림동,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어떤 처벌 이뤄지나 [이승우, 안지성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3

  신림동,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신림동 칼부림’ 사건입니다. 오늘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법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아이와 함께 다니게 되면, 주변을 신경 쓰게 됩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도 나의 주변에 생각지 못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피는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요구가 강화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추세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유사 모방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마음으로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인 안지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청취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비슷한 ‘묻지마 사건’들이 또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안지성>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남성이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것인데요. 서울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26일자로 피의자인 33살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승우> 사건 내용 자체가 워낙 잔혹한 내용이어서 방송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렇게 했던 범죄자가 앞으로 어떻게 처벌될 것이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안지성> 이 사건의 경우 특히 현장 CCTV까지 유포되면서 많은 분들이 끔찍한 범행 장면까지 보게 되었고 이런 잔혹한 범행 수법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 사형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유족들도 사형을 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 자체를 폐지한 상태는 아니죠?

 

 

◆ 안지성> 아직까지는 폐지한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너무나 오래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EU의 범죄 인도 협약 체결하는 단계에서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조문에는 어떻게 법정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 안지성> 일단 형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에 먼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정형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하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만 가지고 양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같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 이승우> 대법원에 있는 독립위원회죠.

 

 

◆ 안지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죄 양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조선의 예상 형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승우> 살인죄 처벌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사형이 안 되면 무기징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양형 기준은 살인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 안지성> 일단 우리 양형 기준에서 살인죄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참작동기 살인 그리고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놓고 있고요. 각 유형에 따라서 감경, 기본, 가중 영역별로 권고 형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이승우>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인 거죠?

 

 

◆ 안지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부터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와 같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을 살펴보면요.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보복 살인에 해당한다거나 아니면 상속 재산이라든가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 또는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살인 아니면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한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 아니면 조직 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들이 이런 이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한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이나 살해욕의 발로, 충족으로써 그 중에 한 명을 살해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이렇게 한 사안 자체가 이번에 조선 씨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4유형과 5유형도 소개해주시죠.

 

 

◆ 안지성> 4유형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의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강간 살인이나 인질 살해, 강도 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 범행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5유형인데요.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그래서 이런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다섯 가지 살인 유형에 따라 양형이 좀 달라질 텐데,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을 하게 되면 권고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안지성> 4년에서 6년 정도입니다. 기본 영역 기준으로 했을 때 1유형이 4년에서 6년이고요. 2유형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6년, 비난 동기 살인인 3유형의 경우에는 15에서 20년입니다.

 

 

◇ 이승우> 비난 동기가 무차별적 살인 행위로 1인을 살해한 경우, 지금 이번 건에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안지성> 그렇습니다.

 

 

◇ 이승우> 15년에서 20년, 청취자분들이 납득을 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안지성> 피해자가 또 사실 여러 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4유형 같은 경우가 20년 이상입니다.

 

 

◇ 이승우> 5유형 범죄의 경우는요?

 

 

◆ 안지성>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데, 이 경우가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되면 혹시 감격 요소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까?

 

 

◆ 안지성> 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유족으로부터 처벌 불원 합의를 받았다고 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감경 요소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유형 같은 경우 참작 동기 살인 같은 경우는 3년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법원은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구속됩니까?

 

 

◆ 안지성> 말 그대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걱정되는 게 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이번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적용될까 봐 이게 약간 염려가 되긴 하는데,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 안지성>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범행 수법 자체가 워낙에 잔혹했고 또 미수에 그쳤기는 했지만 피해자도 다수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살인 피해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제5유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5유형 자체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5유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조선 같은 경우는 소년범이기는 하지만 14번이나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갱생이 되지 않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사실상 형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이승우> 이렇게 특별양형인자들까지 했을 때 양형위원회 양형 유형이라는 것이 권고의 성격이고 특별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서 오유형의 가중 영역까지도 고려될 것이다. 그래서 무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이 사건 마무리하면서 법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 안지성> 지금 사실상 피의자 조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머니한테 혼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범행 전에 마약 일종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하는 등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할 여지도 사실 남아 있거든요. 사실상 이 사회 안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형 무기징역 이상은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CCTV가 많은 지역에서 터졌는데, 전날에는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PC 부시고 하면서 마치 증거인멸을 하는 행동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되게 모순적인 행동이잖아요. 행위 종료 후에 또 순순히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지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