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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음주운전에 뺑소니, 형량은 어느 정도? [이승우,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5

 

 

 

음주운전에 뺑소니, 형량은 어느 정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Hit and run, 야구 전술 용어로 유명한 히트앤런 잘 아실 겁니다. 이 용어가 사실은 뺑소니라는 뜻의 영어단어죠.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취지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많은 분들이 ’뺑소니‘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 법적으로 그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죠.

 

 

◆ 조범석> “뺑소니”는 국어사전에 “어떤 정당치 못한 일을 하고 몸을 빼쳐 달아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차량사고에 대입해 보면,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특별한 조치 없이 도망가거나 달아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목으로 도주치상, 도주치사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예컨대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승우>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큰 문제인데,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경우엔 가중처벌 받게 되죠?

 

 

◆ 조범석>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위의 불법성이 가중되는 유형으로, 유기를 먼저 하고 도주해 버린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도주치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기도주치상 역시 단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단순히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기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된 입법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죄와 양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뺑소니의 양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은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죠?

 

 

◆ 조범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요 구체적인 양형 요소들을 보면,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전과(특히 동종전과) 유무 등이 운전자의 양형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 실제로 중요한 양형 사유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무조건 실형을 면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주차량 범죄가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피해회복이 완연히 되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범행 경위라든가 범행 후 정황 등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물론 도주치상 범행 자체가 일반적으로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주치상 범죄에 무슨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변론할 때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머뭇머뭇 고민하다가 현장을 떠난 것과 사고 발생 인지 후 바로 내빼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범행 경위가 양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히 도주치상 이외에 음주운전, 무면허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도주치상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범죄로 재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사람을 차로 치고 나서 도주하는 뺑소니에 연루가 되고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조범석> 도주차량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중점을 두고 다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 유무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무죄 선고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법의 구성요건을 잘 살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도주치상죄 성립의 전제로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는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둘째, 행위자가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하고, 셋째,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사를 갖고 도주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이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죄 선고를 위해서는 어떤 주장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 조범석> 우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해도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상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접촉 사고 자체가 발생하였다면 아무리 경미한 피해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도주치상이 성립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이상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해가 운전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운전자의 행위와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는 사안은 많이 존재하고(예를 들면 비접촉 사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 사고 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몸 상태 괜찮냐고 묻고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등 이 쟁점 주장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요건 중 마지막인 “도주의사” 관련해서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할 유인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 가령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도 하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지명수배 등 이유로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사고 당시 시간대나 교통상황,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도주를 감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하여 수사단계에서 해당 사안이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 의사라는 것이 내면에 관한 것이다 보니, 가끔은 CCTV 영상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 이승우> 오늘 ‘뺑소니 차량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조범석>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주치상, 뺑소니는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경위로든 도주치사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든 억울한 점이 있어 무죄 주장을 하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