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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촬영 잘못했다가 카메라 촬영죄, 핵심 쟁점은? [이승우, 이조양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2

 

 

 

촬영 잘못했다가 카메라 촬영죄, 핵심 쟁점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카메라촬영’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법을 제정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올해, 2023년 7월 13일에서야 성적 목적등 불법촬영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사회 문화 환경을 고려할 때, 새로 제정 시행된 카메라 촬영죄 위반행위로 많은 형사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카메라 촬영죄 형사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조양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조양 변호사(이하 이조양)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일본에서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한 전자적 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카메라 촬영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올해 도입했지요.

 

 

◆ 이조양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중, 정부발의로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독일은 2020년에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같은 성적 목적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승우 > 우리나라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사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 이조양 > 오늘은 최근 많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법에서도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 중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판례 또한 비슷한 사례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 내용 설명해주시죠.

 

 

◆ 이조양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가족들과 주말을 맞아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연예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같이 간 딸에게 보여주려고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찍었습니다. 당시 남녀 커플 중 여성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의뢰인이 찍은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였습니다.

 

 

◇ 이승우 > 이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조양 >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기준에 대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지, 둘째는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셋째,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이 찍은 사진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승우 > 이 사건 변호사님이 직접 변호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조양 >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찍은 휴대폰의 기능이 100배 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뒷모습을 찍으려 하였다는 점을 주장했고, 최근 노출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옷차림에 비추어 볼 때 노출이 있는 옷을 찍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에서는 여성 패션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전신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신체 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극단적 해석 또한 가능하기에 이는 민사 또는 입법 공백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법리에 더해 1년에 가까운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검찰과 공방이 오갔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이조양 >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사한 많은 경우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으니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조양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