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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허벅지에 돌을 쾅,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이승우, 김낙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1

 

 

 

허벅지에 돌을 쾅,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안을 상담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중간에서 브로커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개비를 받고, 착수금을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던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가해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이하 김낙의)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무적인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막대한 빛을 지게 만들었잖아요? 법과 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렇게 속을 수 있을까요?

 

 

◆ 김낙의 >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한 이 씨는 4년 전 둘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 씨는 둘에게 소송비용, 차량 구입비용 등 최소 4억5000만 원의 빚을 허위로 만들고 “갚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안 씨와 김 씨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빚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 씨는 올 6월 말부터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빚을 갚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리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 이승우 > 본격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은 별도로 출장비를 받나요? 받는다면 어떠한 경우에 받나요?

 

 

◆ 김낙의 > 처음 변호사 선임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들이 출장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가 조사시 동행하길 원하는 경우 출장비를 받기도 하며, 원거리 재판의 경우 처음 착수금으로 적은 보수를 받는 대신 재판 출정시마다 출장비를 받기도 합니다.

 

 

◇ 이승우 >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나 진술서를 작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들은 착수금 외에 별도의 보수를 받는 건가요?

 

 

◆ 김낙의 >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서하는 소송에서의 증거수집 절차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당연히 속하며, 진술서는 소송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의사 및 사실관계를 작성한 서면이므로 변호사들이 착수금 이외에 별도로 보수를 받을 성질의 것들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조회나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별도의 보수는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들어 본 바도 없습니다.

 

 

◇ 이승우 > 녹취록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녹취록 작성 비용은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 김낙의 > 녹취록은 녹음된 자료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문서를 말하며 보통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녹취록이 소송 등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녹취록 작성비용은 보통 녹음된 분량에 따라 달라지고 5분 정도길이 분량의 작성비용으로 5만원 정도이며, 음질, 사투리 등의 사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이승우 > 필적감정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 김낙의 > 필적감정시 선정된 감정사가 법원에 비용산정서를 보내 오면 그 비용이 필적감정비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다르며, 통상 50만 원~1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 이승우 > 여수 졸음쉼터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사칭 문제’인데요. 실제로 사칭을 통해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주시죠.

 

 

◆ 김낙의 > A은 수 회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얻은 약간의 지식을 활용하여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식인란에 올라 온 피해자의 도움 요청 글을 보고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답글을 게시하여 변호사인 듯 행세한 다음,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AA법대 및 서울중앙지검 출신 인권변호사로 전향하여 B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소개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에서 조사받는 방법, 합의금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고, 자문료이자 수고비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중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낙의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유능하게 일처리를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과연 나와 교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낙의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