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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범죄, 교원이라면 벌금형도 치명적

조회수 : 137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우리 사회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업 중 지도하던 12세, 13세에 이른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깨물거나 만지고 간지럼을 태우는 행위 및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손이 피해아동들의 가슴에 닿도록 하여 추행한 행위 등으로 ‘아동복지법’ 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해 조력을 구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써 아무리 의뢰인이 수업 행위 중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므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은 완전히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

 

A씨는 “교육 과정 중 불가피하게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 일뿐 아동들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수사기관에 평소 피해 아동들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다는 점, 문제가 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평소 의뢰인에 대한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가 매우 높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아동 교육을 위해 헌신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 과정이 양호하고 가족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변론에 최선을 다했다.

 

나아가 피해아동들과 그 학부모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수차례 표명하였고 피의자를 신고한 초등학교 교장 또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A씨의 구명에 앞장섰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장을 잃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여 온 아동 교육에 다시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접근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