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판단 안 해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 내려졌다면 尹대통령 탄핵 가능성 커졌을 것"
"헌재서 직접적 판단 피해…이번 선고만으로 尹대통령 사건 결론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 지적…尹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 있을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부분이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돼 탄핵 가능성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면서도 "헌재에서 직접적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두 사건의) 쟁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 총리 사건과 별개로 재판관들은 쟁점별로 치열한 평의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이번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실질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재판관들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뉜 점에서 비춰보면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 총리 선고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4인의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고, 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의미 있어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내용이다. 특히 국회는 한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윤 대통령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이상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365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