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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 성범죄 피해까지 판결에 나타난 ‘교권추락’의 실상

조회수 : 146

최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교권 추락의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갖은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성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교권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과 학부모의 천태만상 범죄 행위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개 같은 년" 욕설·협박·폭행… 학부모는 집행유예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도 학부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는 종업식을 준비 중이던 교사에게 "선생들이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책이나 준비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며 소리치고,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책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른 날에도 학교에 찾아와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A 씨는 급기야 졸업식이 진행 중인 교실에 무작정 들어와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교사가 문을 닫으며 퇴실을 요구하자 A 씨는 피해 교사의 팔을 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몸을 여러 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 상대로 몰카… 성범죄에도 무방비 노출
교사를 상대로 몰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과 학부모도 있었다.


2019년 김제시에 있는 한 중학교 1년 학생들은 원피스를 입은 교사의 뒷모습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X쳤음', '맛있겠다', '골반이 X나 먹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피해 교사의 하반신과 얼굴이 나오는 사진·동영상을 몰래 찍고 메신저로 공유하면서 'ㄱㅅ 보고 한 발 X을께', '치마 입었을 때 잘 찍어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드러나 강제 전학 처분을 당했다. 학부모들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21년 경북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습 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D 씨는 피해 교사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의 앞머리를 잡아 쓸어 올리고 옆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D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과거 버스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행죄로 처벌했지만, 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폭력·협박 등 범죄가 발생하면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박탈되므로, 교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선 교사들은 악성 학부모의 행패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위협을 받아도 관리자·교육청·교육부 등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