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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신림 칼부림' 피의자 조선, 사형 집행은 힘들어"

조회수 : 109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장자를 낸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죽이겠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다른 3명의 작성자들도 추적중이다.

 

이런가운데 조씨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조씨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게시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조선에게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2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씨의 형량과 관련해 "검사는 반드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1차적으로는 사형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2009년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럽연합에 제출한 바 있다. 사형이 재개되면 EU가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없는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일부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변호사는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 형태로 구금시켜놔도 되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사형 제도 관련된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모방 범죄와 관련해선 "살인 예비죄 또는 음모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위협을 느껴 호신용품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도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특수라는 범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신용품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118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