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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등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기업의 관리자로 종사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구인광고를 통
기타결과
수용 | 기피신청 - 전남 강진경찰서 2020-001***ㄱ.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ㄱ.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0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