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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직선거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ㆍ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피의자가 벌금형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부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며,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여 수집하며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인물과도 직접 면담을 통해 유리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어필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이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사건을 원하는 목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강경하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검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며 성실히 조력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먼저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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