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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서 괜찮은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뒤늦게 뺑소니(도주치상)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였고, 의뢰인은 당시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까지 무려 4년을 기다려야 합니. 그렇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동시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뺑소니)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봤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 옆에 다가간 장면이 나와 있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님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황 설명이 필요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었고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라는 것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고 당시 전후 사정을 분석, 설명하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갖춰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도 면하고 운전면허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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