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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의 여러 사정과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형벌의 부과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 처분의 부과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는 불편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짧은 기간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한 죄책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였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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