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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집행유예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엄연한 유죄 판결의 한 종류입니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매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법승을 찾아주셔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셨는데,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워하셨으나, 법승의 변호사는 믿고 맡겨주신 기대에 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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