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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무혐의 /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은국, 정진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입회하고, 조속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록 피의자의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들어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은 범죄로서, 의뢰인의 경우 공판 단계에 넘어갈 위험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한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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