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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진에 음란한 해쉬태그나 음란한 문언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서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사진은 의뢰인이 ‘딥페이크’형식으로 변형을 하여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성실했던 자녀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이승우변호사는 의뢰인 학생과 부모를 장시간 면담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조사에 동석하고, 학폭위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변호활동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과 수차례 만나 의뢰인이 처한 심적인 불안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 서지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섬세하게 진행, 피해자 10명 중 5명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승우, 서지수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였으며,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당일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소년부 담당 판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지적하였고, 당일 소년보호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이었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보호자들과 분리 조치되고 당일 예정된 다른 보호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심리하겠다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하루에 2회에 걸친 심리를 받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1호, 2호, 3호, 4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1호(보호소년을 부모에게 위탁), 2호(수강명령 ? 보호소년 40시간,) 3호(사회봉사 ? 보호소년 40시간), 4호(단기보호관찰)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이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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