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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졌고,이에 지인들은 무서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심성이 많고 주변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주변 지인들의 호감과 신뢰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나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깨닫고 엄청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부정적 정상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침착하게 정리하여 주었으며,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변호인의 정성스러운 사죄 의사 표시와 의뢰인 본인의 사죄 의사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완강하였으나, 점차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 전달에 감정이 누그러져서 최초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피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적극적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태도와 의뢰인의 사죄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해 보았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선처해 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식칼이라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일찍부터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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