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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전과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며 부모님과 함께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한 사람이었으며,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상황을 강조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제3자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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