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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이 술을 강권하여 주량을 넘어서 과음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두 명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두 사람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입증 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첫 피의자 조사 시 범행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은 2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2차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성폭력특별법상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고소인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해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거나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 진술하여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잠결에 혹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어 혼자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부터 피해자 조사, 수사와 재판 진행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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