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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약정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가단20****

  •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채무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무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상속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망인의 금전거래내역, 약정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채무 청구를 위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존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및 미변제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의 날카로운 주장과 빈틈없는 변론으로 인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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