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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 1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두었는데, 한 대출업체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이 대출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사실 위 대출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가 자수의 형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며, 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들의 범행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몹시 적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전달한 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 결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 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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