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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남양주분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 신명철 변호사는 사건 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의 법리와 유사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고, 블랙박스에 수록된 사고 당시 의뢰인의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난 횡단보도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12대 중과실에 규정된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피의자)는 빠르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하여 소위 말하는 뺑소니와 12대 중과실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고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도주치상으로 처벌되고, 사고 위치가 횡단보도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여도 무조건 처벌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 억울한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료조사와 증거수집 등의 변론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등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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