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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산책을 하다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웠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의심을 받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직장에 소문이 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후 걱정되는 마음으로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담당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CCTV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신속하게 확인한 담당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리고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동안 범법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부각시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큰 악의가 없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혐의를 의심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거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얼떨결에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서 뜻하지 않게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처음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시기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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