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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으로,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위 여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는데, 얼마 뒤 여학생의 보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고, 동법 제50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후 정식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이 아주 무거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야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수행해 본 경험이 있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하였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가족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끝에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물론 공판 절차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것과 전자 발찌까지 부착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단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소년부로 다시 보내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이고 전과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를 달가워할 당사자나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탓에 의뢰인이 정식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고, 궁극적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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