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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무혐의

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20**수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베트남에서 에센셜오일을 전달받아 수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된 에센셜오일 병에서 신종 마약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가 발견되면서 진정내사 사건의 피내사자로 특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신 수입해 준 용기에 신종 마약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위반)의 죄로써, 마약류취급자에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물건을 대신 수입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받기로 한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에센셜오일을 대신 수입해 전달을 부탁하였던 지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입을 부탁하였던 지인과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물건을 받아 발송해 주었던 친구와의 대화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마약류 투약 반응 검사를 신청하게 하여 소변검사 등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마약류 수입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적시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고의로 수입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학생으로 sns에서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지인을 돕기 위해 호의로 대신 물건을 전달받아 수입해 주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 물건에 마약류가 담겨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정내사 사건에서 피내사자로 특정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바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기소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내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변론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기에 결국 마약류 수입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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