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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51.8% 탕감 | 개시결정 - 빛을 갚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해 또래보다 빨리 시간과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하지 않은 실패로 인해 대출금이 늘어만 가고 최근 다니던 직장이 이전하며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지인에게 조금씩 빌린 돈이 불어나고, 갚아나가면서도 이자 납부를 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액이 약 9,500만 원에 이르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 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공정증서로 인한 개인채무 또한 채권자 목록에 넣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9,500만 원 중 51.8%인 4,5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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