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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차량을 돌려 빠져나오려 했으나 차량에서 하차한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다가왔고, 돌아 나가려는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계속 붙어 따라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겨우 차량을 돌려 빠져나왔으나,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알고 보니 운전자는 동승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불륜을 의심한 남편은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고소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처음 도주치상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이 CCTV를 다 봤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를 쳤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곧바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CCTV를 확보하였고, 해당 CCTV를 토대로 조사 전 수사관과 통화하며 도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죄명 자체를 특수 폭행으로 바꾸었다. 피해자는 차량에 다쳤다는 상해 진단서와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해당 상해로 입원까지 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와 함께 형사 합의까지 진행하였고, 합의까지 진행되었음에 기소유예를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사전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죄명자체를 변경하고 상해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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