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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집행유예 / 기타결과

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 사건개요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확보하고, 의뢰인은 밀수할 마약류의 배송을 담당하고,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알려주는 배송정보를 기초로 밀수된 수화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의뢰인은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수취인을 A, 수취인 전화번호를 ‘010-****-*****’, 수취지를 ‘김해시 *** ****’로 하여 배송할 것을 요구하고, 불상자는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769정, 400정, 케타민 99.38g, 89.16g을 각각 종이로 감싸고 비닐로 포장한 후 티셔츠 등과 함께 상자에 담은 다음 이를 국제소포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공모하여 시가 합계 110,03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69정, 케타민 188.54g을 수입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항 1호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다가 선고만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존에 양형 주장만 해왔던 터라, 자칫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수입의 점에 있어, 마약관리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출입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여야 할 것인데, 의뢰인이 경우 남자친구가 마약을 수입하는 것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의뢰인은 그저 본범인 남자친구가 그저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 정확히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특가법의 구성요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변론이 재개되었고, 검사도 일응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마약관리법 위반의 점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장을 변경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마약사건에 있어서는, 워낙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건과 같이, 마약류의 시가 산정에 관한 부분이나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힘쓴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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