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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조력 요청에 신속히 사안파악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로 하며 형량이 더 높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이 사내 정보통신망의 게재한 글은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료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인,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섯 가지 고소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인에게만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신 입장이라면, 피의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연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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