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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호

  • 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아청물을 다운받아 이를 배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청물을 다운받아 이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구속이 되는 일만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면밀히 파악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할 염려,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 있어 경찰이 작성한 내용 중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적극 피력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의 긴 시간 동안의 대화를 통하여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실무상 대부분 구속영장청구가 인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청구가 된 경우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빠른 대응으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음을 적극 피력한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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