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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담당 변호인로서 사실관계를 정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남자라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바로 합의금부터 언급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자존심이 손상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조차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두고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록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관하여는 도의적인 사과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역시 진행하였고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결과 양측이 동의하는 선에서의 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일련의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례는 게임상에서 무심코 한 말로 인하여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조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범죄의 성립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록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면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의상의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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