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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재결합하지 않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처벌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스토킹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와 나눈 문자 내용, 문자의 개수, 문자가 전송된 간격, 내용, 기타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반복적인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 일부 내용은 고소인의 문자에 대한 답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시하였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 등이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고소인에 대한 답장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초기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연인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만큼 어느 정도를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되는 경우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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