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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 의뢰인이 대마 단순 매수를 넘어 유통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제1회 피의자 조사에 앞서 신속하게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우선 의뢰인의 입장을 경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 구속 사유가 부존재하는 사정을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지인과 긴밀히 연락하며 의뢰인이 대마는 물론 마약류 유통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실을 소명할 여러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며 성실히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남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으며, 우리 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야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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