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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의사실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성행,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 이력이 남았다면 자신이 희망하던 직장에서 영영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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