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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고약3***

  • 사건개요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변론에 주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들, 특히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의 정리 및 이에 대한 설명,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그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담당변호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사고 없는 단순 단속,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에 달하는 경우가 상당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치가 상당한 범죄입니다. 이에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인 반성의 의지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피의자의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고, 이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 등에 잘 표현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함께 찾아내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원했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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