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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던 세무사로부터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자기 아내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담당 검사의 불기소 요지는 피의자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서명란을 작성할 당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서명을 따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식 양수도 계약서 만으로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세무사가 주식 양수도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의 성립에 관한 법리와 함께 회사의 자금 운용 상태와 주식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세무사가 가지는 권한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통해 주식 양수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었음을 실무적으로 짚어내었고, 또한 법리적으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인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사문서 위조가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피의자가 회계 담당자로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고등검찰청은 이 사건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검찰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배치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실무 과정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항고 사건을 담당한 고등검찰청은 이 사건 검사의 처분에 수사 미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항고청에서는 재기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공동 지분권자들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쌍방이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이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횡령을 제외하고는 재기수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었기에 상대방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잘못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가 되었기에 매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의 횡령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신중하게 사정을 풀어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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