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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의뢰인의 근태와 사직원의 사직이유를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인 채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 및 본부장 허락 하에 별도 결재 없이 일주일에 2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사하게 되었는데 돌연 회사는 의뢰인이 치료를 받았던 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월급 전액을 이체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세심한 상담 끝에 의뢰인이 특정 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앱에 기록된 혐의 일시의 의뢰인 동선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치료를 병행하였음을 효과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급여 이체 과정 및 결재라인을 확인한 결과,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의 승인 하에만 월급이 이체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 이와 일치하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역시 확보하였습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권고사직’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직원의 결재란에 고소인 회사의 본부장 명의로 서명하고, 고소인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한 후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서류는 ‘사직원’이 아닌 ‘지급각서’였고, 지급각서마저도 의뢰인이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문제삼았던 ‘사직원’은 회사의 경리 담당이 인터넷을 통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조작도 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김미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너무나 원했던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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