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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근래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근에 대한 경계가 심해 자칫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은‘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특히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메시지 전달 외 추가적인 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흔히 알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여지가 다분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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