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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 등이 명확하여 의뢰인 또한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강간의 점’의 경우 당시 상황 중의 일부를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었고, 이에 의하면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는바,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 사실을 부인하여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미수의 점과 폭행의 점은 인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고, 이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강간의 점의 경우 당시 상황의 일부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들었는바, 해당 녹음 파일에 담긴 의뢰인 및 피해자의 음성, 특히 피해자의 발언 내용(관계에 동의하는 듯한)을 상세히 기재하여 해당 부분을 강조하였고,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연락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20**. **.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공소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을 줄 만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공소 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판단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그 공소사실에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만전을 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강간의 점’의 경우 의뢰인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반 증거에 의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증거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최대한 찾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며, 인정된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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