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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자책감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담당 변호사로서 신속히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어느 때보다도 의뢰인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만의 맞춤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족 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풍부하게 포섭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의견과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천안교통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을지 고심하던 끝에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및 강의 수강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긴 기간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풍부하게 소명된 결과,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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