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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고소인의 직장을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고소인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법원 2011. 9. *. 선고 2010도17*** 판결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단순히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사실을 제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이 받아지더라도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 특히 고소인의 직장을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고소인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에서도 벗어나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충남청양경찰서 2021-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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