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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인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회사가 과거 부실공사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는 물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일부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2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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