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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당진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사장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통상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처벌의 형량도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범행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입건되기 전 의뢰인을 통해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 신고자인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있었던 오해를 원만하게 풀었고, 이에 사경에 관련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담당수사관과도 원만히 연락해오며 경찰에서의 입건 전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결과

    이에 당진경찰서는 입건 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정식으로 입건이 되어 수사절차가 개시되면 그 자체로 피의자는 정신적 압박이 상당하고, 조사를 수차례 받고 또 처벌의 위험성과 불안감으로 인해 처벌 외에도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역시도 이런 변호인에게 응답하여 다행히도 서로간의 오해를 잘 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좋은 선례를 남긴 사안입니다. 

    충남당진경찰서 2023-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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