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기타결과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은 사실의 내용이 강간이 아니었고, 가벼운 폭행은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며 삭제된 사진은 포렌식으로 밝혀질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범죄인 강간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필요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강간죄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와 강간죄를 분리하여 폭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만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단계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강간죄는 ‘무혐의’, 폭행죄는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내가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인정될 리가 있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음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